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입력 2024-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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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용 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당과 정부가 국민에 겸손하고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며 특검법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조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의 내용 가운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며 “특검법 취지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율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들보다 앞서 중진 안철수 의원도 일찍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또한 특검 처리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특검을 수용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본지에 “지금까지 당에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해왔지 않나. 현재 그 상황에서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이니 우리 당 입장은 거기서 변한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올 순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내달 처리한다는 건 21대 임기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이 문제가) 본인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종의 외부 의견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재판 결과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다를 땐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한다”며 “일단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특검법 협상을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진 않을 거냐’는 질문에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쭉 논의를 해왔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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