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입력 2024-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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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지역 500채 이내·건축물까지 기준 완화

▲철거 중인 노후 빈집. (뉴시스)
▲철거 중인 노후 빈집. (뉴시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특례를 연장하면서 기준을 완화해 빈집을 활용한 농촌 관광 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과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 연장을 진행하면서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는 부분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 수 300일 제한도 폐지한다.

또 기존 단독주택만을 인정했던 '농어촌 주택' 기준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함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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