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를 이끌어갈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드디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