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일명 ‘새끼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 것에서 시작해 대학 교수인 일명 ‘큰 선생님’에게까지 불법 과외를 받는다는 것이다.
반민특위는 이를 ‘입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막기 위해 주요 대학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과외 시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하고, 학원이 이를 ‘입시 문제를 맞췄다’며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한 명씩 지도를 받는 공개 교습인 ‘마스터 클래스’가 사실상 특정 학생만을 위한 고액 지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반민특위는 ‘마스터 클래스’가 특정 학생을 위한 강좌로 운영되고 있어, 공적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음대 교수와 학원이 진행하는 입시 평가회 금지 △학원장의 대학 설립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