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입력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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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위해 85조+α 유동성 공급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분야를 보면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과 필요하면 이를 추가 확대한다. 필요시에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하고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기준 45.5%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등 우량물 발행물량·시기를 조절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인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0.5%) 일몰은 연장한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린다.

동반성장종합평가 시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 가업 부여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중소기업 및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와 낙인효과 등 장애요인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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