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입력 2023-12-12 16:30 수정 2023-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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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주주 기준 완화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 듣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면 내년 2월까지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유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이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30억~5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 성장률 1.4%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두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1.4%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 조짐 보이고 있고, 연말,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7·8월에 기상이변 등으로 농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즈음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다"며 "이를 고려할 때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2월에는 11월(3.3%) 보다 소폭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부의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 후보자는 저와 함께 기재부에서 같이 일을 해온 후배이자 동료이기도 하다"며 "정말 역량있는 좋은 든든한 후임자가 오는 남큼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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