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20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