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개봉한 영화 ‘바비’(감독 그레타 거웍)는 세계적으로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고 워너브러더스 사상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마텔(Mattel)사의 바비 세계는 인형 완구 및 콘텐츠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서 세계적으로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
또한, 바비 세계는 지속적인 혁신 및 진화를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을 포괄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구축함으로써 IP 세계에서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일례로 11월 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IP 세계에서의 바비 소녀(She’s a Barbie girl in an IP world)’라는 제목으로 바비 인형을 IP 보호 및 활용 성공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바비 인형은 1959년 그 탄생부터 지식재산권과 연관된다. 마텔의 설립자인 루스 핸들러는 독일 여행 중 우연히 접한 릴리(Lilli) 인형에서 영감을 받아 바비(1959년)와 켄(1961년)을 상품화하였다. 이후, 릴리 인형의 소유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1961년)은 마텔이 2만1600달러를 지불하여 릴리 인형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를 획득하고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텔은 팔, 다리만 움직일 수 있는 바비의 첫번째 원형을 특허(US3009284A, 1959)로 보호한 이래로, 무릎을 구부리는 등 바비의 움직임에 관한 수많은 특허로 발전시켰다. 또한, 마텔은 바비 브랜드 이름 및 상징적 로고 등 다양한 버전을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상표로 보호하고 있으며, 바비 인형, 액세서리의 새 디자인 도면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 IP 강자 마텔의 전략을 우리 기업들도 참고함으로써, 융합의 시대 창의성을 다양한 제품 및 사용자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