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교부한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