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별 위조지폐 많이 발견된 기번호 검색도 가능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지폐 종류별로 반영된는 위조방지장치를 게재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만원권에는 총 16가지 위조방지장치가 있다. 먼저 ‘띠형 홀로그램’이 있다. 앞면 왼쪽 끝 부분에 부착된 특수필름의 띠로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상·중·하 3곳에서 우리나라 지도·태극·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난다.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0000’이 세로로 쓰여 있다.
‘색변환잉크’ 장치도 있다. 뒷면 오른쪽 상단의 액면숫자(50000)에 적용돼 있다. 오만원권을 기울이면 액면숫자의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 또는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한다.
‘숨은그림’도 있다. 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명암 차이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빛에 비쳐 보면, 도안초상의 시선과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인물초상(신사임당)이 나타난다.
이외에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가로확대형 기번호 △요판잠상 △숨은은선 △볼록인쇄 △앞뒷면맞춤 △엔드리스 무늬 △무지개인쇄 △형광잉크 △형광색사 △필터형잠상 △미세문자 등이 있다.
한은 홈페이지에서는 위조지폐 기번호도 검색할 수 있다. 권종별로 많이 발견된 위폐 기번호도 게재했다. 오만원권의 경우 위폐가 많이 발견된 기번호는 △FF0794919C △HC0982001L △HL0948454F △CD1626279D △CA7779014H △DB7723397E △EE0803823H △HD0969984D △JA0896631K △KD0225189K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