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입력 2023-09-07 18:43 수정 2023-09-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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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 시행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7일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7일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키로 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런데도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9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구성해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며,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2차관)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철도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평시대비 70% 수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자체와도 협력해 대중교통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등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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