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입력 2023-0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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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출증진·경제활력 제고

▲1일 부산항 모습. (뉴시스)
▲1일 부산항 모습. (뉴시스)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맞춤형 세정지원도 펼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 승계 세무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장수기업의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상향에 따른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자 등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고 본인 인증 수단에 간편 인증번호 여섯 자리를 추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정 대응한다.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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