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법정구속

입력 2022-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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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 (뉴시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 여부에 대해 많이 검토했으나 공소사실이 명백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540억 원 상당)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승용차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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