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국가장학금 1차 신청

입력 2021-1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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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내년 2월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부터는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은 연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5구간 390만 원, 7~8구간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8구간까지 전액, 둘째는 기초·차상위 계층 700만 원, 1~3구간 520만 원, 4~9구간 4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가령 소득 및 재산이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에 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 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식이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계층은 C 학점 이상 충족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등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진 않는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30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9~10구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위주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등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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