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실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병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씨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된 인물로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이던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 씨의 부하 직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신문했던 제일모직의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재산 실사도 없이 20일 만에 두 회사를 합병한 것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변호인이 “레이크사이드 인수 땐 상세하게 실사를 하고 삼성물산 합병 때는 하지 않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자 “지분 양수 등의 차이가 있는데 후자(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소멸 회사 주주들이 합병 후에 계속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레이크사이드는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없고 공시자료도 부족해 적정가격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각 회사가 코스피 상장 회사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가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하자 이 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변호인이 “기업실사는 회사의 부채가 실제 존재하는지, 회사의 가치가 장부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 레이크사이드 인수 실사와 상장한 계열사 간 합병 실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맞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