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1-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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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당시 이 의원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부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허위 발언, 종교시설 명함 배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반 당원, 권리 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 발언하고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 기록 소명서’ 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2월 한 종교시설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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