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
중진공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더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 조치로 볼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 명 기금 규모 5조4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