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입력 2021-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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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조의연 대전지법으로…대법원, 법관 인사 단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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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긴다.

이번 지방법원 이하 판사 인사에서는 눈에 띌 만한 파격적인 이동은 없다는 평가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약 3년간 근무했다.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중 2명이 전보됐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한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비판을 받은 박형순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을 맡은 박진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종건 판사는 유임됐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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