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입력 2020-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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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신고방법·처리절차·보상방법 등 구체화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촌 노후빈집 철거 모습. (뉴시스)

농어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강화된다. 누구나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되고, 보상 근거도 보다 구체화해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을 담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올해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지역에는 빈집이 6만1317동이 있고, 이 가운데 69%인 4만2111동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정안에 따라 빈집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변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빈집을 정부가 직권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지급 규정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던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도 보다 명확하게 정립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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