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입력 2020-07-07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수도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지자체 모니터링 의무화

▲폭우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있는 전주시청 관계자. (뉴시스)
▲폭우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있는 전주시청 관계자. (뉴시스)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월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 상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힘들었으나 이번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배수 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 및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공공하수도를 더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16,000
    • +2.69%
    • 이더리움
    • 4,654,000
    • +7.1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1.26%
    • 리플
    • 1,918
    • +23.19%
    • 솔라나
    • 360,300
    • +8.95%
    • 에이다
    • 1,223
    • +10.98%
    • 이오스
    • 954
    • +8.9%
    • 트론
    • 281
    • +1.81%
    • 스텔라루멘
    • 392
    • +15.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2.06%
    • 체인링크
    • 20,950
    • +5.28%
    • 샌드박스
    • 495
    • +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