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거머쥐는 국회의원 금배지는 6g의 은 소재로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든다. 지름 16㎜ 크기로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가격은 3만5000원 상당으로, 의원들은 첫 등록 시 금배지 1개를 무료로 받지만,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때는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세비’라 한다.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이 포함된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188만 원 수준이다. 국회의원은 300명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인 셈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이상이며, 국회 회기일수가 연평균 280여 일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일당은 54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연봉의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를 포함했을 때 국회의원은 차관급 수준에 해당한다. 직장인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4배 이상 많다. 2018년 기준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47만 원이었으나, 같은 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000만 원으로 4.1배 많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금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 수준이다.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도 지급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8명과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4억90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류비 및 차량유지비도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도 주어진다.
다만, 15~18대 국회의원들은 65세 이상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비판이 제기되면서 19대부터 폐지됐다.
또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도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주어진다.
여기에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 국회 내 치과·내과·한의원·사우나·미용실은 전용문 출입에 이용료 일부 공짜, 해외 출장 시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즈니스석 배정 등의 특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