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입력 2019-04-29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등 시행…65세 미만은 치매 증명 진단서 등 준비해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 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0,000
    • +3.6%
    • 이더리움
    • 4,713,000
    • +8.7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8.39%
    • 리플
    • 1,685
    • +7.26%
    • 솔라나
    • 357,100
    • +7.11%
    • 에이다
    • 1,140
    • -0.78%
    • 이오스
    • 925
    • +4.05%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56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0.72%
    • 체인링크
    • 20,860
    • +3.06%
    • 샌드박스
    • 483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