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난임 여성이 건강보험 지원으로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 연령기준을 없앴기 때문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 횟수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생식술 적용기준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연간 약 12만 명(1387억 원)이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45세 이후에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신 가능성이 존재하고, 체외수정시술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45세 이후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추가 횟수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이 기존(30%)보다 높은 50%로 적용된다.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에도 현재가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하나,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춰진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을 거쳐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