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3주간 총 945명(정규직 666명ㆍ계약직 2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 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계약직 사내 변호사의 경우 정규직 대비 보수체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9.5%(166명)가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 136명(48.7%)은 복지비용, 건강검진, 성과급 등 정규직과 비교되는 '차별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8.4%(163명)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116명)에도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중은 53.1%(62명), 급여나 처우가 하락하는 비중은 49.2%(57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61.5%(71명)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무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평가 필요 △법무 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 △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응답자 중 조직 내에서 소수 인력인 변호사로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비중이 57.7%(545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인사·복지 등 차별·부당함 △조직 내 시기와 견제의 대상 △동일 직급 등에 비해 책임·업무량 과도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꼽았다.
기업 내에서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별도의 평가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부분 응답자(808명·85.5%)는 별도 평가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