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입력 2018-04-17 12:00 수정 2018-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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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지난해 말 기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 명이다.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해,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한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 중 11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 할 예정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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