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 위약금 피해 ㆍ원전수출 차질 우려

입력 2015-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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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리콜대상 밸브 부품 교체 후 재심의…6개월 소요 전망, 내년으로 가동 미뤄질 듯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가 또다시 미뤄졌다. 벨브 부품 제작사의 리콜 요청 때문이다. 해당 부품이 교체되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본격적인 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을 위해선 오는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가동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운영허가 지연으로 불발되면서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공사지체 보상금을 물어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위약금 등 경제석 손실 뿐만 아니라 한미원자력 협정타결로 어렵게 이뤄놓은 원전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39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3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신고리 3ㆍ4호기에 설치된 밸브 부품 리콜로 해당 벨브 9대를 교체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러그는 밸브의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유체) 흐름을 조절 또는 차단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원추형 금속제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고리 3ㆍ4호기에 설치된 안전등급 밸브 부품 제작사인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가 공급된 밸브 부품인 플러그(plug) 중 일부에서 열처리 오류가 발생해 신고리 3, 4호기당 총 58대 제어밸브 중 9대의 리콜을 통보한 상태다. GE는 플러그 제품의 재료와 관련한 기술요건 중 화학성분과 기계적 물성치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으나 열처리 요건에서 1회 수행해야 하는 열처리를 2회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권고해 왔다.

한수원은 GE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원안위에 보고했으며, 원안위에서 해당밸브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작사가 통보한 대로 신고리 3•4호기에 각 9개가 납품돼 설치됐고, 플러그의 재료가 기술기준규격과 달리 열처리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플러그의 재료가 열처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플러그를 교체한 이후 운영허가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부품이 모두 교체되기까지 5∼6개월의 기간이 더 필요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도 10월경이나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과 동일한 원전이다. UAE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그때까지 가동이 어렵게 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ARP1400 모델이 계약 당시에 상업운전 경험이 없어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것이다.

지체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교체가 이뤄져 오는 10월에 운영허가가 난다해도 시운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나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따지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악화 되자 한수원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리콜 통보와 관련해 GE사에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G3의 리콜과 원안위 결정에 따른 밸브 교체로 인해 신고리 3호기 준공은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밸브의 재제작과 설치에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GE와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완료돼야 구체적 소요기간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결정에 따른 밸브교체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 한수원 기술담당자 및 품질검사자를 미국 현지 공장에 상주시켜 제작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품을 공급받는 즉시 현장에 설치를 완료한 후 운영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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