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기준점 역시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지방은 0.8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낮췄다. 25세 미만 청년과 34세 이하 청년 역시 각각 0.5억, 0.7억 원에서 0.65억, 0....
2020-10-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