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무주택자가 9.14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고가 주택(공시가격 9억 원)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 후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 해외파견 등으로 2년 이내 전입이 불가능한 등 예외 사유가 생기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을 즉시 반납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받기 어렵다.
▲1주택자가...
특히 ‘광명 에코 자이위브’는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분양단지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할 경우 가구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경우 등 1순위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매제한...
하지만 9월 들어서는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8.28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사하구로 9월 한 달 동안 0.26%가 올랐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외지 수요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동래구(0.19%)다. 동래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