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통해 다시 관급공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소송을 진행할...
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입찰하면서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두 기업은 입찰가격을 짜맞춘 뒤 삼성물산이 낙찰받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을 연결하는 1천500여m의 구간으로, 최근 이 구간 일대에서...
4개의 담합사건은 △5개 전선업체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 11개 전선업체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9개 전선업체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6개 전선업체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등이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한 업체는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