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제기,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 정지한다고 밝혔다. 노선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반기보고서에서 우발채무 사항으로 KLM 등과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피소를 언급했다. 기내식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 GGK와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20년 3월 1일~4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20년 4월 16일)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렇게...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낸 착륙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6개월 내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제출한 소명서에는 고려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고지한 처분이...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조종사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한편,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 원 줄고 57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인한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건 문제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각각 일주일에 4번씩 상대편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사가 이를 이행한 적은 없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1년...
45일간 운항정지되면 아시아나항공이 피해규모는 매출 감소 162억원, 영업손실 57억원에 달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본안소송을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제시한 효력정지 기한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항소한다면 2심에서 다시 가처분...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는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수십억대 손실이 생긴다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때문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 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간...
이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49명, 경상 138명 등의 탑승객 피해가 발생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010년 5월 24일에 일본 간사이공항 착륙중에 항공기 동체 후미부문이 활주로에 접촉돼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0년 8월 18일에도 일본 이바라키공항 착륙 후 활주로 이탈, 2011년 3월 14일에는 파리공항에서...
때문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현재 원고들과 아시아나항공이 피해보상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서 잘 해결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 수십 건이 미국 법원에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한 안전규정 위반과 같은 해 7월 일어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각각 7일과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도 작년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계속 운항한...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13일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달 여 뒤인 12월 5일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는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손실 및 대외 이미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노조 파업이란 걸림돌과 마주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3일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