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2024-06-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