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새누리당은 8일 여야가 합의한 4개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한 안건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져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은행법 등 4개 쟁점법안은 처리됐다.
하지만 은행법과 함께 또 하나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