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부정승차를 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경기철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부가운임은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기존엔 부정승차 유형별로 세부기준없이 운임의 최대 10배 이내로만 부과됐으나 △검표 회피 또는 거부 2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 등으로 기준이 세분화됐다.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운임에...
이중 30만5000표(반환표의 12%)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했다.
또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을 마련해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연간 22만 건(2017년 기준)으로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또 그동안 부정승차 시 운임의 30배 이내로 개괄적으로 규정돼 승무원이 임의로 부과운임을 징수해 이용자 불만이 많았던 것과 관련해 고의성, 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가운임 징수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 운임의 0.5~30배로 차등화했다.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철도사업자가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할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거나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를 비롯해 반쪽 지폐를 내거나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현금승차 승객이 많은 노선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적발시 부정 승차자에 대해선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 + 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한달 동안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