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디딤돌대출과는 달리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3년의 처분 기한 내에서 주택보유...
또한,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도록 주민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후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 원 가량 더 확보했다. 연간 전체 규모는 11조 원 정도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최대 6만7000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도...
오는 11일부터 무주택자 외에 1주택자도 석달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렴한 금리가 책정됨 디딤돌 대출은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