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따라 1심은 2분의 1을 감형한 후 작량감경(재량껏 형량을 낮춤)을 더해 형기 하한인 1년3개월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범죄 혐의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량을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후단 경합범에 불리하다는 취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감경의 폭이나 방식, 순서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