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황윤언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정병윤 리츠협회장, 장현석 제이알투자운용 대표이사,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부사장, 강영구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리츠업계는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영업인가 기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부동산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제한 완화 △대토리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해석 △리츠 주식 상장...
이번 행사에는 정병윤 리츠협회장을 비롯해 황윤언 국토교통부 과장,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민경배 서울투자운용 대표이사 등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협회는 회원사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트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 리츠는 21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할 시기”라고...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과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을 좌장으로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쩌우 지아 인 대만 주택도시재생센터(HURC) 부사장, 박진석 경남대 교수가 민관협력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포럼도 바람직한 사회통합형 주택공급 방향과 민관 협력 도시재생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딤돌 등 구입 자금은 3억7100만원 이내, 버팀목 등 전월세 대출은 2억8000만원 이내 자산 보유자만 가능하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온라인 서비스 출시로 은행에 방문할 시간조차 없는 서민들의 대출 장벽이 사라졌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편리하게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사드사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한중재계회의에는 허 회장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김칠봉 부회장, 박근태 대표, 황윤언 효성 부사장, 조인현 농심 부사장, LG상사 박용환 전무, 롯데·한화·코오롱·대한항공·이랜드·KT 중국법인장, 박병석 의원(한중의원외교협의회 회장), KOTRA, 연세의료원, 부산시 등 한국측 인사 40여...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을 통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이 마련됐으며 이 개정 법령은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분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