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특히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를 위해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내년에도 찐쌀(8%→50%)과 혼합조미료(8%→45%) 등 11개 품목은 올해와 같이 높아진 조정세율을 물게 된다. 다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35%→32%), 새우젓(35%→32%), 활뱀장어( 22%→20%)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여름을 맞아 지난 7월 21~30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선글라스ㆍ황기ㆍ활뱀장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6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선글라스 업체는 20개가 적발돼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51개) 중 39.2%를 차지했고 활뱀장어는 12개(23.5%),황기는 4개(7.8%)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재경부에 따르면 표고버섯ㆍ혼합조미료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활돔ㆍ활뱀장어ㆍ새우젓 등 수산물 9개, 그리고 전자부품장착기ㆍ합판 등 공산품 2개 품목이 조정관세대상에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관세 조치로 약 125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