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는 말기암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법제화 된 이후 12년 만에 말기암 호스피스 입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ㆍ적용했다.
이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가 하루 29만~38만원에서 약 2만1000~2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말기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만1504명이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 역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