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애주 의원은 "식욕억제제가 식약청 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이 많은 이유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처럼 적절한 처방을 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약품 포장 용기에 향정신의약품과 오남용의약품에 대해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