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두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민·형사상 다툼은 남았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은 파리바게뜨 문제가 아니라도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출퇴근 전 업무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사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과 만든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해피파트너즈’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바꿀 예정이며 협력업체는 자회사 지분 참여도 하지 않고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지난 5일 가진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가 지분 51%를 소유(가맹점주는 49%)한 자회사로 전환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5300여명의 직접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4개월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 기사들이 제3노조를 결성하면서 제빵 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수가...
신 위원장은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양대 노총 소속 제빵사 100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사측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피파트너즈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정도였지만 노사 간 논의의...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 파리바게뜨가 상생 대안으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의 직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 부로 신입직원 430명 포함 4152명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 중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를 추진 중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는 3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양대 제빵사 노조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두 개로 나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만남을 갖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대 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파리바게뜨 측은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두 노조는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추후 본사에 공동 교섭 또는 노사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파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70%(37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이어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앞서 5일 오후 6시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파리바게뜨가 1일 출범한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현재까지 고용을 동의한 제빵기사는 전체의 70%다. 하지만 노조측은 상생회사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현재까지 274명이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회사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파리파게뜨는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계에 따르면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