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경우는 통상 한국의 입양기관이 해외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기관과의 협약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 국외입양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아동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