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법무법인 팀장직을 맡은 소식을 알렸다.
21일 김다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법무법인 명함 나왔다”는 글귀와 함께 명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함에서는 ‘피해자인권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다예 씨는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소개하며 ‘엄청난 직함을 주신 대표 변호사님’이라고 고마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