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피서철, 계곡·등산로가 있는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취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비난 일색이다.
네티즌들은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맙시다. 어른들이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왜 안 고쳐지겠어? 벌금이 10만원밖에 안 하니까 그렇지”,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려 봐라. 이런 꼴불견 저지르는 인간이 나오나”...
단속팀은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국립공원 출입금지 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1647건에서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