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코로나19 온라인 개학 당시 울산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준 후 온라인으로 확인한 뒤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산 성희롱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1일 울산지검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앞서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시교육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마땅한 법률 적용이 어려워...
◇'섹시 팬티' 초등학생에게 '19금 용어' 사용한 교사, 네티즌 "뭘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듯"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섹시 팬티'라는 성적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울산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향한 비난을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