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의 경우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본인 부담 비율을 50%에서 30%까지 줄일 계획이어서 치과를 찾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세 미만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7000원으로 전연령 평균 진료비의 72%가량이었고, 70세 이상은...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현재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65세 이상의 틀니ㆍ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임플란트ㆍ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우선 올해 7월부터 틀니ㆍ임플란트적용 대상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돼 약 200만명이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ㆍ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아울러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미 발표된 개선대책 에 따라 오는...
(건정심)에서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