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이른바 ‘통계약’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도급형태 계약 대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쓰이는 ‘표준근로계약’을 맺는 제작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동안 좋은 영화 제작에 땀 흘리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현실로 고통받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및 변화가 기대된다.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JK필름, 명필름 등 ‘표준근로계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