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에 따르면 주택 과표구간별 세율은 6억~12억은 현행 0.75%에서 0.80%로, 12억~94억 원은 1.00%에서 1.20%로, 50억~94억 원은 1.50에서 1.80%로, 94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각각 오르게 된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 원 이하는 0.75%에서 1.00%로, 15억~45억 원은 1.50%에서 2.00%로, 45억 원 초과는 2.00%에서 2.50%로 오른다.
권고 배경에 대해 특위는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2018-07-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