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 원 중 1.8%(843만 원)을,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88만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히든코리아·대영상조·아너스라이프·예스라이프·클로버상조(서울), 사임당라이프(부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삼성문화상조·미래상조119·삼성개발(대구), 삼성코리아상조·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지산(충북) 등 1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