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돼 최근 섭취 경고를 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실데나필은 섭취 시 두통·안면홍조·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알리바바 등...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원료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이카린이 캡슐당 0.51~10.01mg, 프로폭시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31.21mg, 요힘빈이 캡슐당 0.72~5.47mg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요힘빈이 0.19~2.04mg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위해 성분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치오실데나필’은 치환기가 추가된 신규 합성물질로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와 단속망을 피하고자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성분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위험성이 내재해 있으며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모씨 등 3명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검사 대상 제품 11종 중 5종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바데나필, 이와 유사한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1종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와 돼지 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이 나왔다.
또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 7종 가운데 3종에서 변비약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A,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글리피짓...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플러스원’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
플러스 원은 투그린이 제조하고, 더블유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됐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을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해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
이번에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 ’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제품 총239박스, 4천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