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 청년들은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생활과 연계된 실태조사와 발굴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때늦은 정책 시행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상환 기준 소득을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희망하는 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6월 20일까지...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상환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상환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다.
신청 접수 건 중 대출금액이 50만 원인 건은 3만2618건,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된 50만 원 초과 건은 1만931건이다.
이 기간 이자납입일이 도래한 대출 실행 건 1만8982건 중 이자 정상납입이 1만7234건, 미납이 1671건, 전액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상환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야당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 또한 확고해 법사위...
대학생이 취업 후상환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존 제도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날 의결된 안은 취직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다.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선...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최초 학기 제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 기준 1.7%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수강료 300만 원을 금리 4.76%의 시중은행...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상환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에는 연 소득 2394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된다. 일반상환 대출도 최장 2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413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상환학자금대출’도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이다.
사립학교 채용규정도 개편된다. 내년 2월 11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이 의무화하며, 3월 25일 이후 교원 신규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 위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